민법 · 2024년 제61회

제6편 의사표시사기·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

64.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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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민법 64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.

    정답: O

   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으로 보아 넘길 만한 과장은 기망이 되지 않는다(대판 99다55601).

  2. ② 법률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,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기 취소로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나란히 서서 골라 행사할 수 있다(대판 92다56087).

  3. ③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제3자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같이 볼 사람이어서 제3자에 들지 않는다(대판 96다41496).

  4. ④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상대방에게 속아 한 의사표시는 그대로 취소할 수 있다(민법 제110조 제1항).

  5. 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제3자 사기를 따지는 제한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걸려 이 경우에는 바로 취소된다(민법 제110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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