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4년 제61회

제6편 의사표시의사표시의 수령능력과 공시송달

60.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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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민법 60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상대방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.

    정답: O

    받을 사람이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을 기다릴 것이 없어 표시행위가 끝난 때 효력이 생긴다(민법 제111조 제1항 반대해석).

  2.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

    정답: O

  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닿은 때 효력이 생긴다(민법 제111조 제1항).

  3. ③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보낸 뒤에 표의자가 죽어도 이미 떠난 의사표시의 효력은 흔들리지 않는다(민법 제111조 제2항).

  4.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라면,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뒤에는 제한능력자에게도 그 의사표시로 맞설 수 있다(민법 제112조 단서).

  5. 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,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상대방의 소재를 과실 없이 모르면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보낼 수 있다(민법 제113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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