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4년 제61회

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·취소와 부관취소권자와 취소의 방법

71.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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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민법 71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(민법 제140조).

  2. ②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, 본인은 기망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속았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보므로 본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(민법 제116조 제1항).

  3. ③ 표의자의 중과실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,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가 열린다(대판 2013다49794).

  4.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추인한 뒤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(민법 제143조 제1항).

  5. ⑤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, 표의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속아서 생긴 것이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(민법 제110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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