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4년 제61회

제7편 대리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

70.무권대리인 乙이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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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4년 민법 70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계약 당시 선의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거둘 수 있다(민법 제134조).

  2. ② 甲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.

    정답: X

    추인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는 단독행위여서 계약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(대판 95다28090).

  3. ③ 甲의 추인이 있으면 추인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.

    정답: X

    추인의 효력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(민법 제133조).

  4. ④ 丙이 정한 최고 기간 내에 甲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X

    최고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본다(민법 제131조).

  5. ⑤ 甲의 사망으로 乙이 X를 단독 상속한 경우, 乙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뒤 무효를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(대판 94다20617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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