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4년 제61회

제7편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

69.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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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4년 민법 69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대리인이 임의로 세운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(대판 97다48982).

  2. ② 공법상의 행위인 등기신청행위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등기신청이라는 공법상 행위도 기본대리권으로 삼을 수 있다(대판 78다282).

  3. ③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해서도 성립한다(대판 97다3828).

  4. ④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정한다.

    정답: X

   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뒤 사정은 보지 않는다(대판 81다322).

  5.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,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표현대리가 서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므로 과실상계로 책임을 덜 수 없다(대판 94다24985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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