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4년 제61회

제5편 법률행위제104조의 요건

59.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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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민법 59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내세울 수 있다(민법 제103조).

  2. ②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(민법 제103조).

  3. ③ 당사자 일방이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폭리행위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뜻까지 있어야 선다(대판 2010다53457).

  4. ④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,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.

    정답: O

    무효인 이상 이행할 의무가 없어 아직 남은 채무는 그대로 두면 된다(민법 제103조).

  5. ⑤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궁박은 본인을,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가른다(대판 2002다38927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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