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4년 제61회

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권리남용 금지의 원칙

42.甲이 X토지의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X의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다. 이후 丙이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, 소유권 취득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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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민법 42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甲이 丙의 철거청구에 대해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문제여서 내세우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가린다(대판 2023다214993).

  2. ② 丙의 권리행사가 자기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甲에게 손해나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제 이익이 없으면서 오직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일 때라야 권리남용이 된다(대판 2023다214993).

  3. ③ 丙이 X를 취득한 후 장기간 甲에게 송전선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송전선이 지나는 줄 알고 샀다 해도 소유권 행사가 묶인 상태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(대판 94다27069).

  4. ④ 丙의 철거청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丙의 권리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실효는 상대방이 권리를 더는 행사하지 않으리라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을 때 선다(대판 94다27069).

  5. ⑤ 丙이 X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X를 매수한 경우, 丙의 철거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.

    정답: X

    그 사실을 알고 샀다는 사정만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(대판 94다27069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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