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6편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적용범위와 제3자 보호

79.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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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민법 79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겉으로 드러난 바를 좇아야 해서 제10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(대판 97누13962).

  2. ②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비진의표시이다.

    정답: X

    빌려준 쪽도 갚을 짐을 떠안기로 하고 서명한 것이라 속뜻과 표시가 어긋난 자리가 아니다(대판 96다18182).

  3. ③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경우,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진의 아님을 몰랐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들이대지 못한다(민법 제107조 제2항).

  4.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.

    정답: O

    진심이 아님을 눈치챘거나 눈치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보호할 값어치가 없다(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).

  5. ⑤ 비진의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.

    정답: O

    진의란 그 내용의 표시를 하려는 생각이지 마음속으로 바라던 바가 아니다(대판 99다34475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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