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7편 대리무권대리 총설과 본인의 추인·추인거절

63.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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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민법 63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 본인은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철회로 계약이 끝난 뒤에는 본인이 추인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(민법 제134조).

  2. ② 본인의 상속인이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는 무권대리인의 말을 믿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면, 그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된다.

    정답: X

    추인은 무권대리임을 알고 그 효과를 제게 돌리려는 뜻이라 서류를 내준 것만으로는 모자라다(대판 95다28090).

  3. ③ 상대방의 동의없이 의사표시 일부에 대해 추인하는 것은 유효하다.

    정답: X

    일부만 골라 추인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(대판 81다카549).

  4. ④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․법률관계의 승계인은 추인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권리관계를 물려받은 사람도 그 계약의 한쪽 자리에 서므로 추인을 받을 수 있다(대판 80다2314).

  5. ⑤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계약할 때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없다(민법 제134조 단서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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