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과 법률관계

53.A비법인사단은 대표자 甲을 두고 있으며, A의 구성원들은 집합체로서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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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민법 53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A의 구성원들은 X를 총유한다.

    정답: O

    단체가 통째로 쥐는 꼴이어서 각자의 지분이 없는 총유로 묶인다(민법 제275조 제1항).

  2. ② A명의로도 X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대표자가 있으면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로 삼아 그 이름으로 등기한다(부동산등기법 제26조).

  3. ③ A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제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(민사소송법 제52조).

  4. ④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A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
    정답: O

   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규정이 유추된다(대판 2008다15438).

  5. ⑤ 甲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제한을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.

    정답: X

   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로 알릴 길이 없어 상대방이 알았을 때만 무효다(대판 2002다64780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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