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·취소와 부관무효행위의 추인

72.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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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민법 72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그 부분이 없었어도 했을 것으로 보이면 나머지는 살아남는다(민법 제137조 단서).

  2.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다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바랐을 것으로 보이면 그 행위로서 효력을 얻는다(민법 제138조).

  3.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무효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

    정답: X

   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사라진 뒤에 해야 힘이 있다(대판 95다38240).

  4.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추인에 정해진 방식이 없어 말없이 하는 방법으로도 된다(대판 2012다106607).

  5. ⑤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확정적 무효로 몰고 간 데 책임이 있는 쪽도 그 무효를 내세울 수 있다(대판 97다4357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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