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6편 의사표시사기·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

73.사기,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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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민법 73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,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알려 줄 의무가 있는데 입을 다물었다면 그 침묵이 기망이 된다(대판 2005다5812).

  2. ②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.

    정답: O

    거래 관행과 신의칙으로 보아 넘길 만한 부풀림은 기망으로 치지 않는다(민법 제110조 제1항).

  3. ③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 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고발 자체는 권리 행사지만 이를 지렛대 삼아 잇속을 챙기려 들면 위법해진다(대판 92다25120).

  4. ④ 강박으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
    정답: O

    공포에 눌려 스스로 정할 여지를 통째로 잃은 상태였다면 그 표시는 취소를 넘어 무효다(대판 2002다73708).

  5. ⑤ 상대방의 피용자가 대리권이 없다면 그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상대방과 같다고 볼 수 없는 피용자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로 다룬다(대판 96다41496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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