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시효이익의 포기

57.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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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민법 57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그 채권은 확정판결 후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

    정답: X

    집행보전의 힘이 남아 있는 동안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에 의한 중단이 이어진다(대판 2000다11102).

  2. ② 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그 포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시효이익 포기는 포기한 사람에게만 미쳐 저당부동산을 새로 산 자까지 묶지 못한다(대판 2015다200227).

  3. ③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무효이다.

    정답: O

  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버릴 수 없다(민법 제184조 제1항).

  4. ④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
    정답: O

    완성된 뒤 이익을 버리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간다(대판 2009다14340).

  5. ⑤ 시효완성의 효력은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생긴다.

    정답: O

    소멸시효의 효력은 기산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(민법 제167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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