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·취소와 부관기한의 의의와 종류

68.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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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1년 민법 68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및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.

    정답: O

    기한은 반드시 올 사실에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매다는 부관이다(민법 제152조).

  2. ②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 실현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이다.

    정답: O

    올 것은 분명한데 언제인지만 모르면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(민법 제152조).

  3. ③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그 사실은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일이 틀어져도 결국 갚아야 하는 약속이라면 그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(대판 2003다24215).

  4. ④ 기한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로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기한부 권리에도 조건부 권리 규정이 준용되어 담보로 삼을 수 있다(민법 제154조).

  5.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
    정답: O

    달리 밝히지 않았으면 그 기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갚을 쪽으로 새긴다(민법 제153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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