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·취소와 부관취소권자와 취소의 방법

74.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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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민법 74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,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,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능력자와 착오·사기·강박의 표의자, 그 대리인과 승계인뿐이다(민법 제140조).

  2.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추인은 취소권을 버리겠다는 뜻이어서 그 뒤로는 되돌릴 길이 닫힌다(민법 제143조 제1항).

  3.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되면,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취소되어 무효가 된 행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(대판 95다38240).

  4. ④ 취소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O

    이의를 남기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(민법 제145조 제6호).

  5.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,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3년과 10년 가운데 어느 쪽이든 먼저 닿으면 취소권은 거기서 끝난다(민법 제146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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