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·취소와 부관조건의 의의와 종류

67.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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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민법 67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조건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성부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·상속·담보로 삼을 수 있다(민법 제149조).

  2. ②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이다.

    정답: O

    불법한 부분만 떼어 내고 나머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통째로 죽인다(민법 제151조 제1항).

  3. ③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 성취의 효과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.

    정답: O

    다른 약정이 없으면 효력의 발생도 소멸도 조건이 이루어진 그 시점부터 잡는다(민법 제147조).

  4.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.

    정답: X

    불능조건은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,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— 지문이 뒤집혀 있다(민법 제151조 제3항).

  5.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기성조건은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다(민법 제151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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