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2편 권리의 주체 — 자연인실종선고의 요건과 절차

44.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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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민법 44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낚시는 위난이 아니어서 특별실종이 아니고, 보통실종으로 5년을 기다려야 한다(민법 제27조 제1항).

  2.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사망 기재의 추정을 깰 자료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(대판 97스4).

  3. ③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ㆍ공법적 법률관계를 종료시킨다.

    정답: X

    끝나는 것은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관계일 뿐 공법상 관계는 건드리지 않는다(민법 제28조).

  4. ④ 실종자가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취소로 선고가 지워진 것뿐이므로 요건이 다시 갖추어지면 새로 청구할 수 있다(민법 제29조 제1항).

  5. 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악의인 경우라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악의로 재산을 얻은 자는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까지 물어 주어야 한다(민법 제29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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