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6편 의사표시제108조 제2항의 제3자

76.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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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민법 76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,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.

    정답: O

    짜고 꾸민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그 무효는 누구든 주장할 수 있다(민법 제108조 제1항).

  2. ②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다(민법 제108조 제2항).

  3. ③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.

    정답: O

    제3자란 꾸며진 외형을 바탕으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(대판 99다51258).

  4. ④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당사자든 아니든 누구도 그 무효를 들이대지 못한다(대판 94다12074).

  5. ⑤ 제3자가 악의이면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가 선의라도 전득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전득자가 선의라면 앞사람이 악의였더라도 그에게 무효를 내세우지 못한다(민법 제108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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