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7편 대리현명주의

62.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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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민법 62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.

    정답: O

   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힌 의사표시는 곧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(민법 제114조 제1항).

  2.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현명을 빠뜨렸어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(민법 제115조 단서).

  3. ③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그 양수인에 의한 통지가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통지는 양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통지 권한을 받은 적이 없으면 대리권 자체가 없어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소용없다(민법 제115조 단서).

  4. ④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.

    정답: O

    대리인이 받는 의사표시도 본인에 대한 것임을 드러내야 본인에게 미친다(민법 제114조 제2항).

  5. ⑤ 대리인이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.

    정답: O

    위임장을 내보이고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었어도 대리행위로 본다(대판 81다1349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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