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법인의 불법행위능력

56.민법상 A법인의 이사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. A의 불법행위(민법 제35조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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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민법 56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A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甲은 면책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법인이 물어 주더라도 대표기관 자신의 배상책임은 그대로 남는다(민법 제35조 제1항 후문).

  2. ② A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A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이 조문이 맡으므로 사용자책임이 따로 서지 않는다(민법 제35조 제1항).

  3. ③ 甲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, 乙이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안 경우에도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된다.

    정답: X

    겉으로 직무처럼 보여도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면 법인은 책임지지 않는다(대판 2003다34045).

  4. ④ 甲에게 대표권이 없다면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대표권 없는 이사가 한 일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(대판 2003다30159).

  5. ⑤ 甲이 A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목적 밖 행위로 생긴 손해는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·이사가 연대해 배상한다(민법 제35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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