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사원총회와 사원권

52.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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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1년 민법 52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한 정관은 유효하다.

    정답: X

    해산을 결의할 힘은 총회에 남겨 두어야 하므로 이를 없애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(민법 제77조 제2항).

  2. ② 사원이 대리인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대리인을 세워 결의권을 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친다(민법 제75조 제2항).

  3. ③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2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통상총회는 해마다 1회 이상 부르면 된다(민법 제69조).

  4. ④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그 사원에게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이 인정된다.

    정답: X

    법인과 그 사원 사이의 일을 의결할 때 당사자인 사원에게는 결의권이 없다(민법 제74조).

  5. ⑤ 정관에 따라서 사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사원 지위의 양도를 막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이 열어 두면 양수인도 결의권을 갖는다(대판 91다26850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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