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청산법인과 청산사무

51.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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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민법 51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인이 모두 떠난 교회에도 남은 재산을 정리할 틀은 있어야 해서 청산 규정을 빌려 쓴다(대판 2001다32687).

  2. ②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에는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은 해산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것 자체가 해산사유라 설립허가 취소를 기다릴 일이 아니다(민법 제77조 제1항).

  3. ③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청산법인은 소멸한다.

    정답: X

    등기를 마쳤어도 남은 사무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은 그대로 살아 있다(대판 81도1450).

  4. ④ 청산 중에 법인의 채무초과상태가 분명하게 되어 청산인이 파산선고를 신청하면, 그 즉시 청산인의 임무는 종료된다.

    정답: X

    임무가 끝나는 때는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넘긴 때이지 신청한 때가 아니다(민법 제93조 제2항).

  5. ⑤ 정관으로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, 그 정관을 위반한 잔여재산처분은 상대방이 이에 대해 선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.

    정답: X

   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선의든 악의든 못 내세우므로 그 처분은 악의여도 유효하다(대판 91다24564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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