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1년 제58회

제2편 권리의 주체 — 자연인미성년자

43.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1년 민법 43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혼인한 미성년자에게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이 인정된다.

    정답: O

   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므로 법정대리인 없이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(민법 제826조의2).

  2. ② 만18세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유언은 만 17세를 넘기면 할 수 있고 동의를 따로 받을 일이 아니다(민법 제1061조).

  3. ③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미성년자가 혼자 청구할 수 있다(근로기준법 제68조).

  4.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가므로 대리인에게 행위능력까지 요구하지 않는다(민법 제117조).

  5. 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취소나 제한은 할 수 있어도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(민법 제8조 제2항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