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계산방법80.2017년 4월 17일 10:30에 지금부터 1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,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 그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시점은? (토요일,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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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80번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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