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계산방법

80.2017년 4월 17일 10:30에 지금부터 1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,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 그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시점은? (토요일,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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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80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:30이고,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:30이다.

    정답: X

    초일을 넣지 않으므로 4월 17일 10시 30분이 기산점이 될 수 없다(민법 제157조).

  2. ② 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:30이고,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8일 24:00이다.

    정답: X

    기산점부터 초일을 넣은 데다, 만료도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이라 5월 18일까지 가지 않는다(민법 제160조 제2항).

  3. ③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:00이고,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:30이다.

    정답: X

    기산점은 맞으나 월로 정한 기간은 말일이 끝나는 때 만료하지 시각으로 끊기지 않는다(민법 제159조).

  4. ④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:00이고,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:00이다.

    정답: O

    초일을 빼 4월 18일 0시부터 세고, 기산일에 해당하는 5월 18일의 전날이 끝나는 때 만료한다(민법 제160조 제2항).

  5. ⑤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24:00이고,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:00이다.

    정답: X

    초일을 뺀다는 말은 다음 날 0시부터 센다는 뜻이지 그날 24시부터라는 뜻이 아니다(민법 제157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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