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청산법인과 청산사무

54.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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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7년 민법 54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.

    정답: X

    파산으로 해산한 때에는 이사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맡는다(민법 제82조).

  2.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한다.

    정답: X

    청산 절차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지켜보는 몫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에 있다(민법 제95조).

  3. ③ 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배제된다.

    정답: X

  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뺄 수 없다(민법 제89조).

  4. ④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,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신고기간에는 갚지 못하더라도 늦어진 데 따른 배상 의무까지 벗지는 못한다(민법 제90조).

  5. 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조건부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변제기 전 채권도 갚을 수 있고, 값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법원이 뽑은 감정인의 평가를 따른다(민법 제91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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