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시효이익의 포기

73.甲은 乙에 대하여 1,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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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73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乙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O

    완성되기 전에 미리 시효의 이익을 버리는 약속은 효력이 없다(민법 제184조 제1항).

  2. ② 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.

    정답: O

    일부라도 갚았다면 그 채무 전부를 인정한 셈이라 시효가 끊긴다(대판 78다1790).

  3. ③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완성된 뒤 일부를 갚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에 대해 시효의 이익을 버린 것으로 본다(대판 93다14936).

  4. ④ 위 ③항의 경우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.

    정답: O

    버린 때부터는 시효의 이익을 더 누리지 못하므로 그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시효가 다시 달린다.

  5. ⑤ 1,000만 원의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.

    정답: X

    주된 권리가 시효로 꺼지면 그에 딸린 이자채권도 함께 꺼진다(민법 제183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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