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4편 권리의 객체토지의 정착물과 독립한 물건

55.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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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55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지하수

    정답: X

    토지 소유권이 위아래로 미치는 범위 안에 있어 땅의 한 부분일 뿐 따로 떼어 볼 물건이 아니다(민법 제212조).

  2. ② 명인방법이 갖추어진 미분리의 과실

    정답: O

    아직 붙어 있는 열매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나무에서 갈라져 그 자체로 거래된다.

  3.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수목

    정답: O

    등기된 입목은 법이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갈라 양도하거나 저당잡힐 수 있다(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).

  4.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

    정답: O

    기둥과 지붕과 주벽만 갖추면 그것으로 독립한 건물이 된다(대판 2002다21592).

  5.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

    정답: O

    권원을 얻어 심은 나무는 땅에 붙지 않으므로 명인방법까지 갖추면 따로 거래된다(민법 제256조 단서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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