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6편 의사표시제108조의 요건

60.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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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60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사회통념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사실이 있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겉으로 의사표시라 볼 만한 것이 있어야 비로소 그 진위를 따질 수 있다(민법 제108조 제1항).

  2. ②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속마음과 드러낸 것이 갈라져 있어야 허위표시라 부를 수 있다(민법 제108조 제1항).

  3. ③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표의자가 그 어긋남을 알면서 했어야 하고, 모르고 했다면 착오로 다룬다(민법 제109조 제1항).

  4. ④ 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숨기려는 행위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, 은닉 목적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니다(민법 제108조 제1항).

  5. ⑤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상대방과 짜고 해야 성립하므로 혼자 꾸민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갈라진다(민법 제107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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