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과 법률관계

48.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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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48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모두 유추 적용된다.

    정답: X

    사단법인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은 빼고 나머지만 끌어다 쓴다(대판 92다23087).

  2. ② 사원이 없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소멸한다.

    정답: X

    사원이 없어지면 해산할 뿐이고, 청산이 끝날 때까지 그 범위에서 남는다(민법 제81조).

  3. ③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,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 위반의 거래행위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등기로 알릴 길이 없는 대신,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야 무효를 내세운다(대판 2002다64780).

  4. ④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일부가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하였다면 기존의 법인 아닌 사단은 각각 두 개의 독립한 사단으로 분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구성원이 무리 지어 나가도 단체가 둘로 쪼개지는 분열은 인정하지 않는다(대판 2004다37775 전합).

  5. ⑤ 종중(宗中)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종중 대표가 단독으로 종중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총유재산이라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대표가 혼자 처분하지 못한다(대판 2000다22881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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