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2편 권리의 주체 — 자연인실종선고의 효과와 취소

46.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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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46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.

    정답: X

    조문이 사망한 것으로 「본다」고 하여 간주할 뿐, 반증으로 깨지는 추정을 둔 것이 아니다(민법 제28조).

  2. ②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가 아니라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때이다.

    정답: X

    사망으로 다루는 시점은 선고가 내려진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때로 거슬러 잡는다(민법 제28조).

  3. ③ 실종선고의 효력은 사법상 법률관계는 물론이고,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.

    정답: X

   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관계를 끝낼 뿐, 권리능력이나 공법상 지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(민법 제28조).

  4. ④ 이해관계 없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선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으면 후순위자는 선고로 얻을 것이 없어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(대결 92스4).

  5. 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, 실종자의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도 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살아 있다는 증거를 들이대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(대판 94다52751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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