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2편 권리의 주체 — 자연인제한능력자 제도 총설과 유형 비교

44.제과점을 경영하는 자가 단독으로 제빵용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.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자인 경우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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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7년 민법 44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미성년자이지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과점의 영업허락을 얻은 경우

    정답: X

    허락받은 영업 안의 거래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있어 되돌릴 수 없다(민법 제8조 제1항).

  2. ② 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한 경우

    정답: X

   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보므로 능력이 모자랐다는 말을 꺼낼 수 없다(민법 제826조의2).

  3. ③ 법원으로부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이지만 혼인한 경우

    정답: O

    혼인해도 성년의제는 미성년자에게만 주어지고,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받지 않았으니 그대로 취소된다(민법 제10조 제1항).

  4. ④ 부동산 거래로 국한하여 후견범위가 정하여진 피특정후견인인 경우

    정답: X

    특정후견은 후원을 붙일 뿐 행위능력을 깎지 않아 그 계약을 되돌릴 자리가 없다(민법 제14조의2).

  5. 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

    정답: X

    동의가 필요 없는 행위라면 혼자 해도 흠이 없어 취소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(민법 제13조 제4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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