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6편 의사표시착오의 유형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

68.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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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68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본인이 대리인에게 A토지에 대한 매수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 보아왔던 B토지를 매수한 경우

    정답: X

    받은 권한 밖의 땅을 산 것이어서 본인의 착오가 아니라 무권대리로 풀 자리다(민법 제130조).

  2. 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.3㎡당 10,000원인 가격을 100,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

    정답: O

    적으려던 금액과 적힌 금액이 어긋났으니 표시상의 착오다(민법 제109조 제1항).

  3. ③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

    정답: O

    무슨 서류인지를 잘못 안 채 이름을 적었으므로 착오를 들어 되돌릴 수 있다(대판 2004다43824).

  4. ④ 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

    정답: O

    물건의 성질을 잘못 안 것이 값을 정하는 바탕이 되었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다(민법 제109조 제1항).

  5. ⑤ 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하였지만 실제로는 하천부지인 경우

    정답: O

    장부만 믿고 땅의 현황을 잘못 안 것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(민법 제109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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