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6편 의사표시도달주의와 발신주의

61.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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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61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

    정답: O

    보내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상대방 쪽에 닿아야 비로소 힘이 생긴다(민법 제111조 제1항).

  2.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한다.

    정답: X

    부친 뒤에 표의자가 죽거나 능력을 잃어도 이미 떠난 의사표시는 그대로 살아 있다(민법 제111조 제2항).

  3. ③ 보통우편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보통우편은 내용증명이나 등기와 달라 부쳤다는 것만으로 닿았다고 볼 수 없고 따로 증명해야 한다(대판 2000다25002).

  4. ④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등기취급으로 부쳤다면 되돌아온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받는 사람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(대판 91누3819).

  5. 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까닭 없이 받기를 마다해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리에 놓인 때 닿은 것으로 다룬다(대판 2008다19973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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