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2편 권리의 주체 — 자연인부재자의 재산관리

47.법원에 의한 부재자재산관리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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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47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

    정답: O

    본인이 뒤늦게 관리인을 두면 법원은 앞서 내린 관리명령을 거두어야 한다(민법 제22조 제2항).

  2. ②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

    정답: O

    본인이 돌아와 제 재산을 직접 돌보게 되면 대신 맡길 까닭이 사라진다(민법 제22조 제1항).

  3. ③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

    정답: O

    사망이 확인되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권한은 남지만, 그 취소로 관리는 끝난다(대판 69다719).

  4. ④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행하여진 경우

    정답: O

   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지면 부재를 전제로 한 관리도 설 자리를 잃는다(민법 제28조).

  5. ⑤ 부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

    정답: X

    행방이 끊긴 것은 관리를 끝낼 사유가 아니라 법원이 관리에 나서게 하는 사유다(민법 제22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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