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·취소와 부관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

78.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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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78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착오에서 벗어나야 취소 원인이 사라진 것이라 그 뒤에 한 추인만 효력이 있다(민법 제144조 제1항).

  2. ②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추인으로서 효력이 생긴다(대판 97다2986).

  3. ③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추인도 취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한다(민법 제143조 제2항).

  4. ④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O

   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에 나아가면 그것만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(민법 제145조 제6호).

  5. ⑤ 묵시적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일정한 행위만 있어도 추인으로 보는 법정추인까지 두고 있어 말로 밝히지 않은 추인도 선다(민법 제145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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