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·취소와 부관조건의 의의와 종류

79.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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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79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되고 그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.

    정답: X

   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조건을 달았다면 그 행위 자체가 통째로 효력을 잃는다(민법 제151조 제1항).

  2. 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다.

    정답: O

    이미 이루어진 일을 해제조건으로 걸면 처음부터 효력을 잃을 운명이라 무효다(민법 제151조 제2항).

  3.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.

    정답: X

    이룰 수 없는 일을 정지조건으로 걸면 효력이 생길 길이 없어 무효다(민법 제151조 제3항).

  4. ④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도 조건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혼인이나 입양 같은 신분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고, 유언처럼 법이 열어 둔 자리만 예외다(민법 제1073조 제2항).

  5. ⑤ 조건부 권리의 경우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조건이 아직 갈리지 않은 권리도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있다(민법 제149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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