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·취소와 부관취소권의 단기소멸

77.2014년 5월 2일 甲은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미성년자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매매계약 당시에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, 2016년 3월 1일에 乙은 만 19세가 되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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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77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乙이 2019년 6월경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때에는 이미 취소권의 행사기간 경과로 인하여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추인할 수 있게 된 2016년 3월 1일부터 3년이 지나 2019년 6월에는 취소권이 남아 있지 않다(민법 제146조).

  2. ② 2015년 3월경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므로, 乙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법정추인이 되는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이고, 상대방인 甲이 넘긴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(민법 제145조 제5호).

  3. ③ 2014년 6월경 甲이 乙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, 이에 대하여 乙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아직 미성년이던 때의 촉구는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효력이 붙는다(민법 제15조 제2항).

  4. ④ 甲은 乙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주어진 것은 추인 전의 철회권이지 이행을 미룰 거절권이 아니다(민법 제16조).

  5. ⑤ 매매계약 체결시에 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이에 甲이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증명서를 위조해 성년으로 믿게 했다면 속임수를 쓴 것이라 더는 취소하지 못한다(민법 제17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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