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·취소와 부관취소권자와 취소의 방법

76.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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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76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취소권자의 상속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취소권은 승계인에게도 넘어가므로 상속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(민법 제140조).

  2. ②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취소는 새로 불이익을 지는 일이 아니어서 제한능력자가 혼자 해도 된다(민법 제140조).

  3. ③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O

   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아간다(민법 제141조).

  4. ④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나눌 수 있고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를 지키려는 뜻이 있었다면 일부만 취소해도 된다(대판 2002다21509).

  5. ⑤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.

    정답: O

    제한능력자는 쓰고 없어진 부분까지 물어 줄 필요 없이 아직 손에 남은 만큼만 갚는다(민법 제141조 단서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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