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7편 대리대리권의 제한 — 자기계약·쌍방대리와 공동대리

67.민법상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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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7년 민법 67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본인의 허락이 있더라도 대리인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본인이 허락했다면 자기계약도 쌍방대리도 막히지 않는다(민법 제124조).

  2. ② 자기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빚을 없애 주는 것은 본인에게 이익만 주므로 따로 동의를 받을 일이 아니다(민법 제124조).

  3. ③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조문이 「대리인」이라고만 하여 법정대리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(민법 제124조).

  4. ④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.

    정답: O

    여럿을 세웠더라도 함께 하라는 정함이 없으면 저마다 혼자 대리할 수 있다(민법 제119조).

  5. ⑤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.

    정답: X

    제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자녀에게 이익만 되므로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(대판 81다649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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