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6편 의사표시제107조의 요건과 효과

66.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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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66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.

    정답: O

    속마음이 달라도 드러낸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(민법 제107조 제1항).

  2. ②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제 뜻과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서 해야 성립하고, 모르고 했다면 착오다(민법 제107조 제1항).

  3.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이다.

    정답: O

    상대가 그 속내를 알아챘거나 알아챌 수 있었던 때에만 표시가 무효로 간다(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).

  4. ④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표시를 믿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누가 보아도 농담인 말은 지킬 뜻이 없음을 알 수 있는 자리여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(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).

  5. ⑤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무효라고 뒤집으려는 쪽이 속마음이 달랐음을 증명해야 한다(대판 92다2295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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