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

56.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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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7년 민법 56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법인에 감사를 둘지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맡겨져 있어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(민법 제66조).

  2. ② 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,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설립 취지를 살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목적까지 바꿀 수 있다(민법 제46조).

  3. 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어 총회 자체가 없고, 통상총회 소집은 사단법인 이사의 일이다(민법 제69조).

  4. ④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.

    정답: X

    재단법인 정관에 꼭 담을 것은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라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빠진다(민법 제43조).

  5. 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.

    정답: X

    유언으로 세울 때에는 유증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언의 방식을 지켜야 하는 요식행위다(민법 제47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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