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4편 권리의 객체물건의 의의와 분류

52.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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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52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무기명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X

    채권은 유체물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아니어서 물건이 아니고, 동산으로 갈릴 여지도 없다(민법 제98조).

  2. ② 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건물이 다른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면 그 자체가 부동산이라도 종물이 된다(대판 94다11606).

  3. ③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.

    정답: O

    땅에서 거둔 곡식처럼 그 물건의 쓰임새를 좇아 생겨난 열매가 천연과실이다(민법 제101조 제1항).

  4. ④ 토지의 사용대가로 받는 차임은 법정과실이다.

    정답: O

    빌려 쓴 값으로 받는 돈은 물건을 쓰게 한 대가여서 법정과실로 친다(민법 제101조 제2항).

  5. ⑤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,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.

    정답: O

    주인이 쓰기 편하라고 둔 것이라도 주물 자체의 쓸모와 이어지지 않으면 종물이 아니다(대판 97다3750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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