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사원총회와 사원권

51.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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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51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.

    정답: O

    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기관이라 정관으로도 없앨 수 없고, 이사는 해마다 한 번은 열어야 한다(민법 제69조).

  2. ② 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,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총회 사항이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지 못한다(민법 제42조 제1항).

  3. ③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정관으로 임원에게 맡긴 것 말고는 사단법인의 사무가 모두 총회 결의를 거친다(민법 제68조).

  4. ④ 임시총회는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소집될 수 있으나, 그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들어 청구하면 열어야 하고, 그 정수는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(민법 제70조 제2항).

  5. ⑤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,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쓸 수 있고, 정관이 달리 정한 때에만 막힌다(민법 제73조 제2항·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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