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

50.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기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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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50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설립자들이 단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때

    정답: X

    단체를 만들기로 뜻을 모은 것만으로는 아직 법인이라 부를 수 없다(민법 제33조).

  2. ② 설립자들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한 때

    정답: X

    정관 작성은 설립으로 가는 한 걸음일 뿐 법인격을 낳지 못한다(민법 제40조).

  3. ③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를 받은 때

    정답: X

    주무관청 허가는 비영리법인을 세우기 위한 관문일 뿐 그것만으로 법인이 서지 않는다(민법 제32조).

  4.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

    정답: O

   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생긴다 — 그 앞의 절차는 모두 준비 단계다(민법 제33조).

  5. ⑤ 기본 재산이 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때

    정답: X

    재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성립한 뒤의 일이라 법인격을 얻는 시기와 무관하다(민법 제33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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