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17년 제54회

제3편 권리의 주체 — 법인이사의 선임·직무권한

49.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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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민법 49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사단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단이든 재단이든 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(민법 제57조).

  2. ② 법인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,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인이 배상할 책임을 진다(민법 제35조 제1항).

  3. ③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다.

    정답: O

    임시이사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붙인다(민법 제63조).

  4.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.

    정답: X

  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 정한다 — 각자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(민법 제58조 제2항).

  5. 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막지 않은 사항에 한해 특정 행위를 남에게 맡길 수 있다(민법 제62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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