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6년 제63회

제2편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

75.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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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행정소송법 75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재판관할이 준용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 낼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·제9조 제2항).

  2. ②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정판결은 준용 목록에 빠져 있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).

  3. ③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무효를 선언하는 뜻이라도 취소를 구하는 형식이면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을 갖춰야 한다(대법원 87누219).

  4. ④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·병합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(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·제10조).

  5. ⑤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은 원고가 진다.

    정답: O

    처분이 무효인 사유는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(대법원 91누6030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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