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6년 제63회

제2편 항고소송심리의 기본원칙(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ㆍ직권심리)

63.취소소송 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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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행정소송법 63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행정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행정소송도 변론주의가 뼈대이고 직권심리는 이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(행정소송법 제26조).

  2. ②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면 취소를 구하는 쪽이 위법이 되는 사실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(대법원 94누4820).

  3. ③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직권 증거조사는 기록에 드러난 사항에 한해 할 수 있다(대법원 94누4820).

  4. ④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은 적법하다.

    정답: X

    아무도 내세우지 않은 사유로 무효를 인정한 것은 직권심리의 한계를 넘는다(행정소송법 제26조).

  5. ⑤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세액을 직권으로 산출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변론종결 때까지 나온 자료로 정당한 세액이 나오면 그를 넘는 부분만 취소한다(대법원 94누13527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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