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6년 제63회

제3편 당사자소송당사자소송의 당사자ㆍ절차ㆍ판결과 준용규정

73.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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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행정소송법 73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.

    정답: X

   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면 대법원이 아니라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본다(행정소송법 제40조 단서).

  2. ②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.

    정답: O

    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준용된다(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·제16조).

  3. ③ 취소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소송비용 부담 규정도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(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·제32조).

  4. ④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국가가 아닌 과세관청이다.

    정답: X

  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소송이어서 피고는 권리주체인 국가다(대법원 99두2765).

  5. ⑤ 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ㆍ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·해임 다툼은 사법상 법률관계라 민사소송으로 간다(대법원 2009마168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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