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6년 제63회

제2편 항고소송소송참가(제3자ㆍ행정청)

50.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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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행정소송법 50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는 「행정소송법」상 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행정소송법상 참가가 안 되는 제3자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(대법원 2011두13729).

  2. ②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신청뿐 아니라 법원 직권으로도 결정한다(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).

  3. ③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참가한 제3자에게는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준용되어 단순 보조참가인에 그치지 않는다(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).

  4. ④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참가 결정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와 그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(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).

  5. ⑤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,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판결의 효력을 받는 학교법인 쪽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피고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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