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· 2026년 제63회

제1편 행정소송 개관행정소송의 한계와 무명항고소송

43.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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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행정소송법 43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행정법원은 「행정소송법」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.

    정답: O

   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이 맡긴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(법원조직법 제40조의4).

  2. ② 민중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.

    정답: O

   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정한 자만 낼 수 있다(행정소송법 제45조).

  3. ③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.

    정답: X

    통치행위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(헌재 93헌마186).

  4. ④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항고소송은 취소·무효등확인·부작위위법확인 셋뿐이라 의무이행소송은 없다(행정소송법 제4조).

  5. ⑤ 재량권 행사에 잘못이 있더라도 부당에 그치는 행정작용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    정답: O

    법원은 재량의 일탈·남용만 취소할 수 있어, 부당에 그치면 손대지 못한다(행정소송법 제27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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